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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 단속 요원 감시 '법률 참관인' 파견

02/04/26



뉴욕주가 연방 정부의 이민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법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단속 현장에 파견되는 참관인들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어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법률 참관인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보라색 안전 조끼를 착용한 관찰자들을 이민 단속 활동이 보고된 지역에 파견하여 "향후 법적 조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뉴욕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화롭게 시위하며, 불법적인 연방 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연방요원들의 작전이 얼마나 빠르게 비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를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단속 현장에 파견되는 참관인들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중립적인 증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요원들의 법 집행 활동에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들에게 연방요원들의 이민자 단속 장면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 앞서 연방요원들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요원들이 판사의 영장 없이는 학교, 병원, 종교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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