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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SBA 대출 시민권자만 가능… 영주권자 전면 배제

02/03/26



연방 중소기업청이 대출 자격 요건을 전면 개편하면서, 다음달부터 시민권자가 100%소유한 기업만 SBA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소수 지분의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됩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어제 발표한 정책 공지(SBA Policy Notice)를 통해 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SBA 대출 허용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SBA의 핵심 정책금융 프로그램  대출 전반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 여야 하며,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됩니다.

그 동안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보유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공식 폐지됐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의 지위 변화가 주목됩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SBA 대출 자격을 인정받아 왔으나, 새 지침에서는 영주권자의 지분 참여 자체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영주권자는 신청 기업은 물론 운영회사나 자산보유회사 형태로도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과 이민자 중심 중소기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은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적용 기준과 문의는 각 지역 SBA 사무소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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