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6번째 '헌법소원'
02/03/26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이번이 6번째 헌법소원 인데요.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혼혈 2세들에게까지 국적이탈을 위한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법률 개정이 안되고 있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 남자와 여자의 복수국적 문제를 동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 개정안의 신속한 발의 및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출생신고를 한 자’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 2, 3세는 한국에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혜택을 누린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혼혈 2세들에게까지 국적이탈을 위한 출생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조치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현재 연방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인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자신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조회시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의도치 않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상황이다.
또 모국 연수나 방문 시에도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적법 제2조제1항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돼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국회의원은 출생신고를 안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적자동상실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