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주 로컬경찰-ICE 협력 중단"

02/02/26



뉴욕주 전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과 로컬경찰 간의 이민단속 협력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뉴욕주는 9개 카운티에서 14개 로컬 법집행 기관이 ICE와 로컬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상탭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30일 기자회견 을 갖고 "ICE의 이민 단속활동은 민주 주의를 훼손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 까지 앗아가는 등 통제 불능상태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뉴욕주민의 헌법적 권리 보호 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전역의 로컬경찰과 ICE간 협력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찰국 국장,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 검사장 앨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 브렌던 피스 올버니 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법안 추진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액트' (Local Cops, Local Crimes Act)로 명명된 법안은 우선 주정부 및 지방 정부의 로컬경찰들이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해 활동하거나 구금 추방을 지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ICE 요원이 지역 구치소를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나 수감자 이송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CE가 영장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민감장소(sanctuary places) 목록에 기존의 학교, 데이케어, 종교시설 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 주택까지 확대 해 명문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낫소카운티를 비롯한 뉴욕주 내 9개 카운티에서 14개 로컬 법집행 기관은 ICE와 로컬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상탭니다.

뉴욕주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존 협약은 무효 처리되며, 뉴욕주는 이미 협약을 금지한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에 이어 8번째 주 가 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