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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이민단속 5세 아동·아빠 석방 명령

02/02/26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연행 구금돼 논란을 부른 5세 어린이와 그의 아버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정부 조치가 미국 역사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서부지법 프레드 비어리 판사는 31일 변호인 측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리암 코네호 라모스와 아버지 아드리안 코네호 아리아스를 구금시설에서 풀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자는 늦어도 내일까지 석방됩니다. 부자는 지난 1월20일 미네소타에서 체포돼 텍사스주 딜리의 ICE(미국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구금 당시 리암은 토끼 모양 파란색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체포 장면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논란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일일 추방 할당량을 달성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어린이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언급하며 정부 조치가 미국 역사적 가치와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리암과 아버지가 에콰도르 출신으로 2024년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버지를 불법 체류자로 지칭하며 체포 당시 리암을 차량에 남겨두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족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제 가족이 안전하게 재회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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