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수급자 '해외 여행' 확인
02/02/26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규정을 바꿔 소셜연금과 보조금 수급자의 해외 여행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 여행 증거-해외 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DHS)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정 변경으로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생활보조금(SSI) 수혜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장애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이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약 750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미만 장애 급여 수급자가 약 1100 만 명, SSI수급자는 약 500만 명입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소셜연금과 SSI 수급자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해외 거주 중에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SSI는 미국과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국은 수급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거나 소득이나 고용, 건강 상태 등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