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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차량 눈 안치우면 벌금 폭탄
01/27/26
주말 동안 10인치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주변에 엄청난 양의 눈이 쌓여 있습니다.
주택이나 사업체 주변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행중인 차량에 쌓인 눈으로 사고가 나면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오후 5 시 이전에 멈춘 경우 4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 앞 인도나 업소 앞 등의 제 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0~350달러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온 눈은 보통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소나 집 앞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4~5피트 넓이만큼 치워야 하고, 소화전 앞도 눈을 정리해야 됩니다.
뉴저지주는 각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는 타운 조례에 따라 12시간 내에 자신의 집 앞이나 업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역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주는 차량에 눈이 쌓인 채 운행하면 일반 차량의 경우 75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을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25~75달러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차량에 쌓인 눈으로 인해 인명사고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뉴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일반 차량과 상업용 차량별로 200~1,500달러까지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