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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신청 계류 중에도 '추방재판' 회부

01/27/26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이민 신청 심사 중에도 신청자들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이 계류 중일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관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이민서비스국에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NTA)를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 로펌에도 영주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빈-폼피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이민자 가운데에는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청원 신청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유효한 취업허가서(EAD)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맥빈-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이민 신청이 한 차례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는 신청자들이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청과 무관하게 이민서비스국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맥빈-폼피 변호사는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법원에서 구제책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체류 자격이나 구호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민서비스국은 이 같은 이민법원 출두명령서 발부 증가 현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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