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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유급 가족휴가 직무 보호 대상 확대

01/20/26



뉴저지주가 유급 가족휴가 사용 시 직무 보호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신입 직원과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가족휴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자들 환영했지만 기업들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퇴임을 앞두고 가족휴가법(NJ Family Leave Act·NJFLA) 개정안(A3451·S2950)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휴가 후 해고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적용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직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000시간을 일한 근로자만 직무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기준을 15명 이상으로 낮추고, 근속 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최근 3개 월 250시간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가족 돌봄이나 출산·입양 시 사용 가능한 유급 가족휴가(Family Leave Insurance)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직무 보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아,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복귀 후 해고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족의 중증 질환 돌봄, 출산 또는 입양 후 자녀와의 유대 형성을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휴가를 사용가능하며,휴가 종료 후에는 동등한 직책과 임금, 근로 조건으로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보복이나 처벌 행위도 명확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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