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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장 "불필요한 수수료·벌금 없애라"

01/16/26



뉴욕시가 6000건에 달하는 소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간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규정이 너무 많아  소기업 사업을 시작하기도 힘 들고, 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4일 뉴욕시 소기업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와 벌금을 모두 목록화하고, 줄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 역사는 소기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 시정부는 소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왔다”며 “행정 명령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고, 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벌금과 수수료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의 지휘 아래 7개 시정부 기관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와 소기업 대상 벌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수수료와 벌금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감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뉴욕시 소방국과 청소국, 보건국 등입니다.

필수적인 규정은 유지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는지 다시 살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앞으로 90일 이내에는 해당 기관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규정 파악을 끝내고, 관련 수수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소기업 설립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하고, 해당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80일 내에는 시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는 조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된 후 1년 안에는 시정부가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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