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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속·난폭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01/15/26



뉴욕주가 상습적으로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5마일 이상 과속을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속도가 제어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13일 발표 한 2026년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의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Intelligent Speed Assistance 이하 ISA)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1년 동 안 16장 이상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받았거나, 1년 6개월 내 1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 차량입니다.

속도제한 장치는 GPS기반 자동 속도제어 기술로 각 구간 제한속도 보다 5 마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강제 합니다.

뉴욕주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해 6월 주상원을 통과한 '초고속 운전자 근절' (Stop Super Speeders ) 법안과 유사하지만 시행지역이 뉴욕시 5개 보로에 한정돼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상습 과속 및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제한장치가 의무 설치되면 뉴욕시 교통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10마일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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