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총격 미네소타주 "연방 정부의 침공" 소송
01/13/26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30대 여성으로 총격 사살한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단속 요원들의 물리력 행사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은 연방법원에 "주 내로 유입되는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의 전례 없는 급증을 끝내고 이를 위헌·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하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민들이 "연방정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이에 항의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민단속 요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구금돼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공격적인 연방 무장요원 수천 명이 우리 지역사회로 몰려들었다"며 "우리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다양성, 민주주의, 연방정부와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미네소타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며 "본질적으로 연방정부의 침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단순히 서류미비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미니애폴리스나 세인트폴로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지사가 부임했다는 이유로 미네소타주를 이민 단속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도 세관국경보호국(CBP)과 ICE 요원들이 주 내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전술"을 사용해 혼란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날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