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직원,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01/13/26
정기 이민 심사를 받던 뉴욕시의회 소속 직원이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해당 직원이 전과가 있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다고 밝혔지만 뉴욕시 의회는
해당 직원은 체포된 이력도 없고 체류 허가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차관보 트리샤 맥러플린은 뉴욕시의회 직원 한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직원은 베네수엘라 출신이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을 포함한 범죄 경력이 있고 노동 허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관보는 해당 직원이 2017년부터 관광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 줄리 메닌 의장은 어제 밤 기자회견에서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으며, 해당 직원은 이전에 체포된 적이 없으며 202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맨해튼 남부에 있는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으며, 시의원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의회 직원이 나소 카운티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일상적인 이민 심사 과정에서 억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는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뉴욕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것”아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회 직원 협회는오늘 정오에 바릭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체포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