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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이' 법 법제화…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
01/13/26
지난 2024년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경찰 무력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완료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어제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2024년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엘 렌 박 주하원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 경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부내용을 제공하는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과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기 밀매 및 불법 총기 유통 처벌 강화 법안,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 71주년 기념 결의안도 서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