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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USCIS, 시민권 신청자 '이웃 조사' 공식 확인

01/09/26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당국의 체포작전이 학대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 심사관들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평판과 도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이웃과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을 직접 만나 신청자의 거주 실태와 인성, 미국 사회 동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최근 5년간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 심사관들은 신청자의 도덕성, 공동체 참여 빈도, 헌법에 대한 충성도 등을 주변 인물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가,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8월 정책 메모를 통해 재적용 방침을 공개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에 포함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제출 서류가 충분할 경우 이웃 조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심사관 재량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록상 의문이 있 을 경우 지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직장 상사, 동료 등의 진술서나 추천서가 심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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