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탑승도 위험… 체포 사례 잇따라
01/06/26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 여행객 정보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비시민권자의 경우 항공기 탑승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어제 “최근 연방 교통안전청이 불법이민자 추방 집행 지원을 위해 항공 여행객 정보를 ICE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교협은 “이로 인해 일부 비시민권자들은 미국 내 공항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 또는 영장(administrative warrant)을 받은 여행객은 체포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청소년추방유예(DACA), 난민(TPS), U/T 비자 등 이민 구제조치 또는 임시 신분일 경우에도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A는 항공 승객의 이름, 항공편 번호, 출발 시간 등의 정보를 ICE와 공유한다며 TSA의 승객 승인 알고리즘은 추방 명령을 받은 여행객을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교협은 “추방 명령이나 영장 등을 받은 여행객은 공항 구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통한 여행 자체를 피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 1~2명에게 본인의 여행 일정과 중요 정보 등을 알리는 등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직 ICE 고위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표시’된 사례의 약 75%가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