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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이사장 자격 법정 공방
01/06/26
뉴욕한인회가 또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곽호수 전 이사장의 사임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부이사장 자격으로 자동 승계를 주장하는 문영운 이사 측과, 반면 문 이사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다며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한인회가 결국 법정에서 자격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한인회 이명석 회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문영운 이사가 뉴욕한인회 이사장 자격을 묻는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는 지난 2일 퀸즈법원에 뉴욕한인회의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뉴욕한인회의 이명석 회장과 이 에스더 이사장, 김동민 고문 변호사 등입니다.
소송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명석 회장 측이 문영운 부이사장 인준을 부결시켜, 이사 장 자격을 박탈한 뒤 이 에스더 이사장을 선출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문 이사는 곽호수 이사장 사임 이후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한인회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인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한인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이사회 시작에 앞서 기자들에게 문 이사의 소송에 대해 한인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동민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문 이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사회에서 한인회는 조동현 부이사장을 선출하고 음갑선 수석 부회장을 인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