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2/30/25
연방의원들이 정부의 공적부조 제한 조치가 이민자 커뮤니티는 물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127명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7명과 하원의원 110명은 해당 규정이 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연방하원에서는 연방 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코커스 (CAPAC) 의장 그레이스 멩 의원, 히스 패닉 코커스(CHC) 의장 아드리아노에 스파이랫 의원 등이 주도했으며
연방상원에서 는 메이지 히로노, 알렉사 피디야, 코 리 부커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부조 제한 조치는 2022년에 확정된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기준이 불분명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의 적인 판단과 공포,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현금지원 등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만 판단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영양보조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까지 확대해 심사관 재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