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그린라이트 법' 위헌 아니다"
12/29/25
법원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를 기각 시켰습니다.
연방 정부는 그린라이트 법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 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 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르다치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 등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지 난 2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 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호컬 뉴욕주지사 등이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해당 주법에는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면 즉시 알려야 하는 이른바 '팁오프'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정부 기관이 연방이민법과 이를 시행하는 연방 당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이라는 입장 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위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이 이민 단속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지만, 법원의 역할은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헌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