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체포… 내부 지침 공개
12/26/25
영주권 인터뷰가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었던 영주권 신청자들을 인터뷰 종료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민서비스국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이민국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세관단속국은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 현장에서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이민자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