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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내년부터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

12/25/25



새해 첫날부터 뉴욕과 뉴저지의 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7달러, 뉴저지주는 15달러 92센트가 됩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2일 "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와 뉴욕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일제히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주 의회와 합의한 인상안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뉴욕시와 낫소카운티, 서폭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16달러 50센트에서 17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주 그외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행 15달러 50센트에서 50센트가 인상된 16달러가 됩니다.

팁 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뉴욕시 기준 현금 급여 14.15달러와 팁 크레딧 2.85달러를 적용받게 되며 외식업 팁 근로자의 경우 현금 급여 11.35달러, 팁 크레딧 5.65달러를 적용받습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코로나19 팬데 기간 15달러로 유지됐고, 지난해 1 월 시간당 1달러가 인상되면서 16달러가 됐고, 올해 1월 또 다시 50센트 오르면서 16.50달러가 됐습니다.

뉴욕주 최저임금은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지 수(CPI-W)와 연동되며 실업률이 증가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잠정 중단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43센트 인상된 15달러92센트가 됩니다.

다만 스몰비즈니스와 임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14달러 53센트에서 15달러 23센트로 인상됩니다.

팁 노동자의 경우 5달러 62센트에서 6달러 5센트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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