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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주, 공립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12/25/25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현재 26개 주에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뉴저지주의회는 22일 주 내 모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 3695)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스마트폰 외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로 제정됩니다.

공립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지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내년 1월 20일 임기 만료 전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됩니다.

이미 뉴저지주 내 상당수 공립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실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전체 학군을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처벌 방식이 학군마다 달라 일부 학군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끄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도록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학군에선 수업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주 교육국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가 공립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건강 문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6개주에서 공립학교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9월부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벨투벨(bell-to-bell)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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