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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존슨&존슨, 6500만 달러 배상 평결”
12/24/25
배심원단은 존슨&존슨이 만든 활석 제품이 석면에 노출돼 폐 내막암이 발생했다고 주장을하며 소송을 제기한 세 아이의 어머니에게 65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원고 애나 진 호튼 칼리(37)가 어린 시절 내내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고, 이후 발암 물질 석면에 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공격적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며 존슨&존슨으로부터 6,550만 달러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13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은 존슨&존슨이 석면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활석 기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케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녀의 가족이 자녀에게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2020년 미국 진열대에서 제외됐습니다. 반면 존슨&존슨의 소송 담당 부사장 에릭 하스는 회사의 베이비 파우더가 안전하고 석면을 함유하지 않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바디 파우더에 들어 있는 활석이 난소암 및 폐와 기타 장기를 강타하는 중피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오랜 법적 공방 중의 하나입니다.
이달 초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존슨&존슨의 활석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두 여성에게 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고 10월에 또 다른 배심원단은9억66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