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 허용
12/18/25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 조력 자살’ 이른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뉴욕주지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승인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주의회 지도부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S138·A136)’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성인 말기 환자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는 주치의와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의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은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고, 처방전이 발행된 후 약이 조제될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요청 과정에서 증인이나 통역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시행 시점은 서명 6개월 후로, 주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과 의료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