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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서비스국, 사진 제출 기준 강화

12/16/25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재발급 등에 사용되는 사진을 반드시 새로 촬영해야 하며 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쵤영된 사진만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신청서 는 ‘3년 이내 사진 재사용 가능’이 원칙이지만, 4개 양식은 접수 또는 갱신 때마다 새 사진과 생체정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며 이민서비스국 애플리케이션 지원 센터(ASC) 또는 지정·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됩니다.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도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으로 제한돼,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 되던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새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생체정보 예약(BSA)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접수 시점 기준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새 사진 촬영을 위한 추가 생체정보 예약이 진행됩니다. 또 사진이 3년 이내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해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가 제출 사진 불가’가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self-submitted photographs)은 사용하거나 재사용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동봉해 제출하는 개인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 당국이 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 수집된 신원 사진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 등 보안 문서 제작에 사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시민권 증명서 신청, 영주권 카드 재발급, 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새 사진과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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