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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주,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 소송
12/15/25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린 데 반발해 19개 주(州) 정부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비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19개 주가 참여합니다.
주정부의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으로는 앞서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탭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1회 연장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