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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100만 달러 영주권"… 국무부 웹사이트 개설

12/11/25



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수주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세금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100만달러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 웹사이트에 따라면 신청자는 우선 1만5000 달러를 내고 국토안보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추가로 100만 달러를 내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거주권을 받아” 합법적 영주권자가 됩니다.

1만5000달러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또 “심사가 완료된 뒤 100만 달러를 납부하는 개인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라면서 “상황에 따라 국무부에 소액의 추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골드 카드는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와, 그 아래에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라는 문구와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웹사이트는 또 ‘기업용 골드 카드’를 소개하면서 1만5000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카드 승인을 받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 카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외국인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플래트넘 카드를 받으려면 1만5000 달러의 수수료에 더해 500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된 뒤 비자 발급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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