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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엡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 명령

12/11/25



법원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기록공개가 피해자들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에 부합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처드 버먼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2019년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 관련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게 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버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에 따라, 그리고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명백한 권리에 부합해 정부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엡스타인 생존자 측 변호인들도 의견에 동의한다며, 생존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기록 공개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안전, 보호가 희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 의회가 엡스타인 관련 법무부 파일을 공개하라는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24일 법원에 엡스타인 및 공범 기스레인 맥스웰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및 증거물 공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언제 공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는 발효 30일 이내 기록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요청한 맥스웰 사건 대배심 기록과 기타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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