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심사 강화… 관광객 5년치 SNS 검사
12/10/25
정부가 취업비자 학생비자에 이어 전자여행허가로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지난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사용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오늘자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STA) 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내용 제출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개국입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 준수를 위해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외에도 기존에 제출해야 하던 내역 외에 가능한 경우 5년 치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번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세관국경보호국(CBP)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입국자 데이터 수입 확대로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조사가 훨씬 면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간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취소된 비자가 8만5천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소된 비자는 8000건 이상이 학생 비자였으며 이는 지난해 취소된 학생 비자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로는 음주 운전·폭행·절도 등 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