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민법원 불체자 체포 금지' 발의
12/10/25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 두려움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속 요원이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나 공공안전 및 국가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방지를 위한 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댄 골드만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에서 이민자 체포의 중심지가 된 이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는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비폭력적이고 범죄가 없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등의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해왔다”며 “이민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전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 두려움으로 인해 이민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연방 명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민자의 적법절차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연방 요원이 이민자를 지역사회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무기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법정에서 체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골드먼 의원은 법집행기관을 악마화하고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