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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민권 규정 폐지… 인권단체 "위험한 후퇴"

12/10/25



법무부가 유색인종 등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는 정책을 제한해 온 이른바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이 과도한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차별에 맞서는 핵심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 자금을 받는 지방정부와 각종 단체가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을 공식 폐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50년 가까이 연방 민권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법원은 오랫동안 이를 고의적 차별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각 부처에 불리한 영향에 기반한 책임 부과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너무 오랫동안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 온 규정을 없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인 예고·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이번 조치를 "전례 없고 위험한 단계"라고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 온 바로 법들을 잠식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차별 정책 금지 규정을 없애는 것은 차별에 맞서는 핵심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민권국장은 기존 규정이 과도한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 없이도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했다"며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 차원에서 불리한 영향 이론에 기반한 인종차별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인권단체와 일부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설 것이 유력해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제도 후퇴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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