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시니어 주택 부동산세 면제 확대
12/10/25
뉴욕주가 시니어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재산세 부담으로 뉴욕을 떠나는 시니어들을 붇잡기 위한 정책인데요.
지역 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일괄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최대 65%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법안(S5175A·A3698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이 급등하는 재산세 부담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떤 시니어 도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뉴욕주정부가 부동산세 면제율 상한을 65%로 허용한 것일 뿐, 실제로 65% 감면을 시행할지는 각 지역 정부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 부동산세 면제율이 최대 50%로 제한돼 있습니다.
법안 시행으로 지방 정부가 이를 65%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편 올해 시민예산위원회(C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시 거주자 15만1637명이 플로리다주로 이주했으며, 이주의 주요 원인은 “뉴욕주에 비해 주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