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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체포된 불체자 5000불 벌금 부과"

12/09/25



이민 당국이 체포된 불법체류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심사 센터를 신설해 고위험 이민자를 찾아 냅니다.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체포 비용 (Apprehension Fee) 500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며 “입국 경로, 체류 기간, 진행 절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달러로 규정하고, 국토안보부(DHS) 장관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 수수료 인상 정책과 맞물려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됩니다.

불법체류자 1명을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0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외국인 입국자의 범죄 전력 및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 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스턴 지역 매체인 WGBH 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줄을 서 있던 신청자 중 일부가 ‘위험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19개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 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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