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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연 10만 달러로 통합

12/09/25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됩니다. 

또 하나의 은행을 이용해야 했던 ‘지정은행제도’역시 폐지돼 해외 송금이 편리해지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뉘어져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모두 연간 10만 달러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거주자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지만, 증권사·카드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이용할 경우는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 달러 입니다.

이를 초과해 송금하려면 거래 사유 등을 담은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관별로 송금 내역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여러 기관을 나눠 이용하는 ‘분할 송금’이 가능해 외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과 악용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ORIS)’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합니다.

시스템은 은행과 비은행권을 모두 포함해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해, 은행을 통한 건당 5000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외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소액 송금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은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됩니다.

‘지정은행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동안 개인이 건당 5000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지정된 은행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 해 연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생활비, 해외 직구 대금,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해외 송금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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