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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해외 출국 병역기피' 5년간 1천여 명

12/08/25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병역 기피 사례는 증가 추세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 순입니다.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국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에 나간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이를 어긴 사람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합니다.

 하지만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64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입니다.

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있지만, 수사는 당사자가 입국해야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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