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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당분간 허용

12/05/25



법원이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수도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정부의 조치가 당분간 유지되도록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주방위군 병력의 주둔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며 주방위군 배치 및 배치 요청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정부에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이행을 12월 11일까지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결정 역시 본안 판결이 아니며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령서에 적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를 통제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광범위한 시도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 처음 주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이후 꾸준히 병력을 늘려 현재 최대 2천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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