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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법원 적체 심각… 한인관련 509건

12/04/25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40만 여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인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중 한인 관련 소송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연방데이터분석센터(TRAC)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 건수는 총 509건입니다. 지난 해 378건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 소송에 연루된 한인 가운데 56명은 구금 또는 체포된 뒤 석방됐고, 4명은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80건, 뉴저지 66건, 조지아 3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이민 소송 중 한인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45~59세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5~44세 91건, 25~34세55건, 60세 이상 4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십 명의 이민 판사가 해고되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법원의 업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업무 지연으로 체류 허가 결정 등 이민법 관련 소송 전반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민 소송 적체는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비영리 언론기관 미션로컬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전 소송건까지 재검토하고 있어 이민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4년간 7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민심사행정국(EOIR) 산하 판사들에게는 33억 달러 만 편성했다”며 “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정부 시절 평균 25분 정도 걸리던 이민 심리가 지금은 4시간가량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341만 3337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법원이 51만9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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