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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 심사, 자녀 학교 기록까지 요구

12/03/25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심사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생활 기록, 체류 경위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일부 신청자에게 자녀의 학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M9뉴스는 어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서류요청서(RFE)를 보내면서 자녀의 성적표, 입학 관련 서류, 학교 등록 기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자녀 학교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기간 이 상대적으로 길고 자녀의 사생활과 교육 기록 전반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신청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9뉴스는 “추가서류 요청서를 받은 영주권 신청자는 비자 기한을 초과한 ‘오버스테이’ 상태였다”며 “해당 신청자는 상용 비자(B1·B2)로 입국해 자녀를 학교 에 등록시켰고, 당시 암 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 체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자녀의 학교 등록 사실을 비자 목적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 1·B 2 비자는 관광·단기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의 장기 교육은 “체류 목적 불일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녀의 학교 기록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의 ‘불법 체류 의도’, ‘입국 당시 의도한 허위 진술’, 나아가 ‘밀입국(alien smuggling)’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서류요청서를 받게되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체류 사유, 교육 배경, 가족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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