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주소 변경 신고' 안 하면 낭패
12/02/25
영주권자를 비롯한 이민 비자 소지자 및 신청자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한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 오피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된 한인 사례가 주소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한인은 첫 결혼 이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지만 이혼 후 주소지를 갱신하지 않아 조건부 해지 심리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 추방명령을 내렸고,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던 한인은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주소 변경 신고(AR-11)와 이민법원 기록 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안정적 절차로 여겨지는 경우라도 기록상 작은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 체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당국은 이사를 할 경우 10일 이내 주소지 변경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이민 관련 통지서가 이전 주소로 보내지고, 본인은 아무 통지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주소 미신고로 ‘조건 해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영주권이 만료되고 출석통지서(NTA)가 발부돼 추방재판으로 넘어간다”며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본인은 모르는 상황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uscis.gov)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진행하거나 AR-11 양식을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이사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