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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인 학부모 학군 상대 소송… "9세 아들 부당 징계"

12/02/25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측은 학생이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는 등 성적 괴롭힘을 했다며 징계 했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알파인 학군을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9월27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기된 소송에서 한인 학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들과 관련돼 일어났던 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잘못된 혐의를 적용해 9세 아들을 부담하게 징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당시 다른 학생들과 생일 축하노래를 부르던 중 미끄럼틀 아래에서 쇠창살 사이로 분홍색 스웨터로 보이는 물체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해당 남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부적절한 노래들 불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알파인 경찰에 해당 남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성적 괴롭힘 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성적 괴롭힘 혐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남학생의 행위를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남학생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고, 주의 왕따 및 괴롭힘법에 의거해 징계 조치했다는 것이 원고측 의 입장입니다.

원고 측은 "학생은 괴롭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리적 증거 역시 없었다며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묘사 등을 통해 징계 조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남학생은 징계 결정 확정 이후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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