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한국 토지소유 외국인 중 절반은 미국인

12/01/25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5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55%는 한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들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토지면적의 53.3%를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국이 8.0%, 유럽 7.1%, 일본 6.1%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 토지 소유주의 55%는 한인 등 재외동포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외국법인으로 33.6%에 달했으며 비한인 외국인은 10.7%, 정부 및 단체는 0.2% 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인 등 시민권자의 한국 토지 보유는 2019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의 약 68%는 임야나 농지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보유한 주택은 외국인 전체 10만4065가구 중 약 20%인 2만2455가구로 중국5만8896가구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3위인 캐나다 국적자도 6433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보유 지역의 72.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유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한국 토지를 보유한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부동산 계속 보유 허가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