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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2세 피해 방지 '국적유보 신고제' 추진

11/27/25



한국 국회에서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태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개정 의견을 수렴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적법 제15조 제2항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국적유보신고’ 또는 ‘국적상실보류신고’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적유보신고제도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외국 출생, 거주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진성준 의원은 법무부에 제15조 등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손질하고, 재외동포청에는 재외동포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개정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전종준 변호사는 “이민 1세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1항에 의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반면 해외 출생의 2세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드는 것은 단일국적주의의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현행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통과시켰으나, 이는 국적이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것으로 피해 구제가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일본에서 온 미카 요시카와 박사는 한일 부부 사이에 태어난 한국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일본 공직 진출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례별로 설명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재미동포만의 이슈만이 아닌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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