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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팁 비과세' 집행 연기… 환급액·대상 확대 기대

11/27/25



국세청(IRS)이 ‘팁 소득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에 대한 집행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RS는 일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규정한 법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정 서비스 업종(SSTB)’ 종사자들이 더 큰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내년 세금보고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IRS는 팁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공개했지만, 여기에는 의료, 법 률, 공연예술, 스포츠 등 특정업종 종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정업종 여부 판단은 최종 규정이 발표된 다음 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2025·2026년 세금보고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자신이 특정업종에 해당하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해당 비과세 공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대규모 세제·지출법안에 포함됐으며, 2025년 소득에 소급 적용돼 내년 세금보고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든 항목별 공제를 하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팁으로는 최대 2만5000달러가 소득공제 되며, 개인은 소득 15만 달러, 부부는 30만 달러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오버타임 공제 계산과 관련해서도 IRS는 근로자들이 복잡한 법 규정 대신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연방법 기준으로 의무화된 오버타임 수당만 공제 대상입니다.

항공·철도 등 일부 업종은 다른 노동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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