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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서류미비 대학생 학비 혜택은 위법" 소송

11/24/25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학비 지원 정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가 불체 재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과 장학금·보조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시민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피고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요 주정부 관리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두 공립대학 시스템인 UC와 칼스테이트(CSU)가 포함됐습니다

. LA 타임스는 이번 소송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법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주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주 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UC와 CSU가 서류미비신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이같은 정책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법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성인학교·커뮤니티칼리지에서 3년 이상 재학한 학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드림액트(California Dream Act)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의 주정부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 학자금은 이들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일리노이·텍사스·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들의 유사 정책에 대해서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지난 2월과 4월 발표된 불체 신분 이민자 대상 공적혜택 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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