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킹사우나 '트랜스젠더 여탕 입장 허용'
11/24/25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킹스파(King Spa)’가 트랜스젠더의 여성 전용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 에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21일 킹스파가 35세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와의 소송에서 합의한 뒤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정부 발급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 정체성을 기준으로 성별 분리 공간 이용을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신체적 특징과 관계없이 신분증 에 ‘여성’으로 표기된 고객은 여성용 락커룸과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규정은 “해당 공간에서 타인의 신체가 일반적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고버트는 여성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남성용 락커를 배정 받았고 여성 시설 이용 과정에 서도 직원에게 성전환 수술 여부를 반복해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파 측은 남성 전용 구역 이용을 안내했으며, ‘수영복 착용 시 여성 시설 이용 허용’을 제안했지만 고버트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전용 공간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의 ‘위스파(Wi Spa)’에서는 2021년 발생한 이른바 ‘트랜스젠더 노출 사건’ 피고인이 최근 LA카운티 배심원단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주의 ‘올림퍼스 스파’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 스젠더 여성의 입장을 제한했다가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용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스파 측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