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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12월 18일 시행
11/21/25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100만 달러 영주권, 이른바 ‘골드카드’의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청원서 초안 양식이 제출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시 사용할 청원서인 ‘I-140G’ 양식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 양식을 승인하면 당초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대로 12월 18일부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달러를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 1만5000달러를 이민서비스국에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민국은 I-140G 서류를 통해 신청자 자격을 평가하고, 기부금을 심사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년 약 1000명이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