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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 이민법원 인근 이민단속 못한다"
11/20/25
연방법원이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원 보호법'(Protect Our Courts Act)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뉴욕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에 출두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뉴욕 북부연 방법원은 17일, 법원에서 불체자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정부 시설에서 체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조치는 이민법 집행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주정부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연방 이민법이 이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원 보호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ICE 요원들의 법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명령, 혹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ICE가 법원이나 법원 근처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정부가 반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를 꺾기 위해 나섰지만 패배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피난처 도시'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판결에도 연방정부는 이민단속요원을 꾸준히 뉴욕 이민법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많은 이민자가 정기 법원심리에 출석했다가 체포됐으며, 아직도 이민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