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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공적부조 규정 강화… 영주권 신청 거부

11/19/25



연방 정부가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7일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오늘부터 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공적부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적부조 대상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 세부 목록 및 기준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2022년 도입된 현행 공적부조 규정은 생활비 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 지원(TANF) 등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공적부조 대상자이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현금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지원도 공적부조에 포함시켜 영주권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 연방정부가 연간 89억7,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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