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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규제 제동
11/18/25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부가 제시한 이민자의 교통사고 유발 통계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교통부(DOT)가 비시민권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 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의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교통부의 새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법원측은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이민자는 전체의 5%이며 이들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새 정책과 교통안전 증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숀 더피 DOT 장관은 지난 9월,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 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