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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구금 한인 영주권자 4개월 만에 석방

11/17/25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귀국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석방을 위해 함께해온 한인단체는 김씨가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5일 김태흥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의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A&M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교협은 발표한 성명에서 "김태흥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김씨의 4개월 구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교협은 김씨 건이 CBP에서 ICE로 넘어간 뒤 김씨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설로 잇달아 이감됐고 모든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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